김포시는 원룸․다가구주택 및 상가 등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이 하나의 주소를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생활에 큰 불편을 느끼고 있어,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호수별로 법정주소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상세주소 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원룸․다가구 주택 등은 개별적인 독립생활을 하지만,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등록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에 동․층․호의 상세주소를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없어 각종 고지서 및 공문서와 우편물 등이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불편을 겪었으며, 복잡한 시장과 상가․업무용 건물 등은 층․호의 구분 없이 상호만을 사용 하는 경우가 많아 방문자들이 위치를 찾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김포시는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법정주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세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 및 임차인은 김포시 토지정보과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전입신고시에는 읍면동에서 전입신고와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김포시는 상세주소 제도를 확대하여 대학,종합병원,공장 등 두개이상의 건물이 하나의 도로명주소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그 건물 전체인 건물군에도 개별적으로 동․층․호 주소로 사용할 수 있는 상세주소를 지속적으로 부여할 방침이다.
주동규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등록을 적극 추진해 시민들이 주소로 인해 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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