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구 통합민주당 이석기 전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사건에 대해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이로써 이석기 전 의원은 징역 9년에 자격 정지 7년, 김홍열 등 핵심 피고인 6명은 각각 징역 2년에서 5년이 확정됐다. 다만 내란음모죄는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30여명이 참석한 회합에서 이석기, 김홍열 피고인은 주요 국가기간시설 파괴와 선전전, 정보전 등 실행 행위를 목적으로 발언했다”며 “이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회합 참석자들에게 특정 정세를 전쟁 상황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가까운 장래에 구체적 내란의 결의를 유발하거나 증대시킬 위험성이 충분했다”며 “내란선동은 유죄”라고 밝혔다.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해서는 “피고인들을 비롯한 회합 참석자들이 이석기 피고인의 발언에 호응해 국가기간시설 파괴 등을 논의하기는 했으나 내란의 실행행위로 나아가겠다는 합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하며 무죄로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죄의 성립에 필요한 ‘실행의 합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석기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이상호, 홍순석, 한동근, 조양원, 김홍열, 김근래 피고인 등 옛 통진당 핵심 당원들에게도 원심처럼 징역 3∼5년과 자격정지 2∼5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이석기 전 의원 등이 연루된 ‘내란음모·선동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2013년 8월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이석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받게 됐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은 이 사건을 3년여에 걸쳐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이 전 의원 등 6명을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나머지 피고인 6명에게도 징역 4∼7년의 중형을 내렸다. 2심은 1심과 달리 RO의 존재를 제보자의 추측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내란음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그동안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이석기 전 의원 등의 국가보안법과 내란선동 사건에 대해 일단락 됐다. 이제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이번 결정을 계기로 성숙하고 아름다운 민주주의의 꽃을 피워야 하며 한층 성숙된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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