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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강주완 | 기사입력 2015/01/09 [14:42]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

강주완 | 입력 : 2015/01/09 [14:42]

김포시에서는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27,632건, 3억6천8백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 해보다 6천5백만원이 감소한 것으로서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에 대한 세율 하향조정과 공장등록에 대한 정기분 부과제외가 주요 감소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를 받은 자로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등록면허에 대하여는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1월에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게 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금융결제원(www.giro.go.kr), 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1월 31일 까지 납부를 당부하였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민원재무팀,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상담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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