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국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도 국내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를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기존에 있던 ‘재외국민 국내거소제도’를 폐지하고, 해외 영주권을 취득한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분류해 주민등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즉,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은 앞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각 읍·면·동에서 주민관리가 들어가게 된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 거주 영주권자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면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고, 이 가운데 만 17세 이상에게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또한, 국내에서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에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하면 되므로 기존에 거소지 변경을 위해 시청 민원실에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재외국민의 국내 활동에 따른 불편함 해소 및 국민으로서의 소속감을 향상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외국민은 2015.1.22.부터 2016.6.30.까지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증으로 변경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2016.07.01.부터 거소신고증의 효력은 상실되니 빠른 시일내에 방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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