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이 내려졌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로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강령과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된다며 해산 결정을 내린 것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한 이번 결정은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거부하는 세력에까지 관용을 베풀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지켜야 할 헌법적 가치를 선언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헌법재판소는 해산 결정의 주된 이유로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하고 있으며 대남혁명전략과 같다”는 점을 들었다.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통진당은 왜 이런 결과가 초래됐는지 반성해야 한다. 통진당은 그동안 해산심판 공개변론을 통해 북한과의 연계성을 부인하면서 당의 해산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그간 국민에게 실제로 보여준 행태는 민주주의와 거리가 멀었다. 북한의 3대 세습이나 핵개발, 인권 탄압에 눈을 감았다. 북한의 대남 적화노선을 추종해 왔다. 아무리 진보라 할지라도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맹목적인 북한 추종은 안 된다는 것을 헌법재판소는 일깨웠다. 또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통진당을 포함한 모든 진보세력은 통진당의 활동이 정당 해산이라는 결정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이번 결정은 `종북 진보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는 의미도 갖는다.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수호하는 진보정당이 새롭게 탄생하는 전기가 돼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사안을 국면 전환용으로 활용할 경우 거센 저항에 직면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보수냐 진보냐'를 둘러싼 소모적 이념 갈등은 이제 끝내고 진정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때다. 그러나 정부도 이번 헌재 결정을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빌미로 삼아서는 안 된다. 특히 통진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가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빚어진 각종 국정 난맥상을 돌파하기 위한 정국 전환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한시바삐 국정의 혼선을 수습하고 국민 마음을 모아 국정 성과를 내는 데 매진해야 한다.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통진당 문제에 대한 법적 판단은 내려진 만큼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하며 이제라도 그동안 우리 사회의 보수냐 진보냐는 소모적 이념 갈등은 끝내고 대한민국이 한걸음 더 나아가 성숙하고 슬기롭게 진정한 사회 통합, 국민 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것이야 말로 우리가 진정 원하는 민주주의의 첫 걸음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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