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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2/15 [10:57]

김포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강주완 | 입력 : 2014/12/15 [10:57]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소방기본법 제25조에는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강제처분이 가능하고 도로교통법에는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이나 소화전, 소방용 방화물통 또는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으로부터 5m 이내는 차를 세울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1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21건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아직도 소화전 등 주변에 불법 주·정차 등으로 인해 소방용수 사용에 차질을 빚어 인명 및 재산피해 방지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과 별도로 화재출동 시에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춘식 현장대응단장은 “개인의 무책임한 불법 주·정차로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소화전주변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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