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12월 8일부터 2015년 1월 9일까지 33일간 2014년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제3자에 의한 사실조사 의뢰 민원,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사실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의 거주 및 생존여부, ▲쪽방·비닐하우스·쉼터 등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 ▲국외이주신고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이민출국말소자로 정리되지 아니한 자 ▲최근 1년 이내 전입자 중 중학교 입학예정 청소년이 포함된 세대를 중점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각 읍·면·동 담당자 및 각 지역 통·리장단이 협의체계를 이루어 33일간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의 경우 행정절차를 거쳐 직권조치를 할 계획이다.
시 담당자는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주민등록 재등록할 경우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해당기간에 관할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사실조사를 위장전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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