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곶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2월 1일 대명항 입구 도로변 불법 포장마차 10개소의 철거를 완료했다.
그 간 김포시의 유일한 어항인 대명항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품질 향상과 외관상의 이미지 제고 등이 필요하나 불법 노점상의 존재가 이를 저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대곶면사무소, 식품안전과, 김포경찰서 등 많은 관련 부서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특히 대곶면사무소에서는 산업개발팀 건축, 토목, 농지 담당자가 관련법에 의거, 지속적으로 시정 명령을 내리고 교대로 현장을 방문, 지도․단속을 실시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애써 왔으며 결국 이번 달 초 불법 포장마차 10개소의 자진철거를 이끌어냈다.
박용태 대곶면장은 “불법 노점상 영업은 인근 상가 업주에 대한 피해 뿐만 아니라 대명항의 신선하고 깨끗한 이미지에 악형향을 주는 만큼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라는 뜻을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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