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모집인원 : 총 12명 2. 지원자격 ○「공직선거법」 제60조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람 ○ 공정선거지원단 업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자 3. 근무기간 ○ 2015. 1월 중∼ 3. 11. : 3명 ○ 2015. 2. 1.∼ 3. 11. : 9명 4. 근무형태 : 주 5일(1일 8시간) 근무 5. 담당직무 ○ 위탁선거법 등 안내·예방활동 보조 ○ 조합장선거정보 수집 및 위법행위 감시·단속활동 지원 ○ 예방·단속 관련 행정업무 보조 등 6. 응모일정 등 가. 응 모 처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나. 응모기간 : 2014. 12. 8. ∼ 2014. 12. 12. 18:00까지(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공무원 정규근무시간 중 접수) 다. 접수방법 : 직접 또는 등기우편(12. 12. 18:00까지 도착분 유효) 라. 제출서류 ○ 지원서(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 ○ 이력서(서식 제한없음) ○ 자기소개서(서식 제한없음) 7. 선발방법 : 서류심사, 면접심사 등 8. 면접일시 및 장소 : 별도 개별통지 9. 합격자 발표 가. 발표일자 : 2014년 12월 22일 나. 발표방법 : 개별통지 10. 보수 및 근무조건 가. 보수등 : 출무한 1일당 수당 44,640원 ※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실비 20,000원 지급 및 특별한 성과가 있는 경우 성과수당 별도 지급 나. 근무조건 : 1일 8시간 근무(상근), 1주일 5일 근무시 1일 유급휴일 11. 기 타 가. 2개 이상의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나. 지원시 기재한 경력 등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지원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자는 위촉되지 아니하거나 해촉됩니다. 다. 제출된 지원서 등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기타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031-984-277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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