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0㎡이상의 음식점에 한해 적용되었던 금연구역이 2015년 1월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2014년 말 흡연석 특례기간이 종료되어 기존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만 운영 가능하다.(흡연실에서는 영업행위 금지) 영업주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 해야 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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