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협박 영세 업주들을 괴롭힌 일당 검거불법적으로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영세업소에 행패술 값 명목으로 다액을 갈취한 피의자 등 15명 검거
소 지역에서 보도방 및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소에 떼로 몰려가거나 112 허위신고를 통해 영업을 방해하고, 술 값을 주지 않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다액을 갈취한 보도방 업주 피의자 A씨(43세, 남)를 구속 등 15명을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보도방과 유흥주점을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주들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도우미를 알선하여 영업을 한다”며 수회에 걸쳐 112 허위 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찰력을 동원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점에서 술을 먹은 계약직 회사원인 B씨를 협박하여 술 값으로 1,2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러한 협박을 받은 피해자의 부모는 시골에서 어부로 생활하는 부모가 대출을 받아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다른 보도장들과 함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 업소에 찾아가 “도우미를 상주 시키지 마라”며 위협하는 등 이들의 횡포를 견디지 못한 업주들이 노래방을 그만 두거나 업종 변경을 하게끔 하였으며 또한 도우미를 노래방 및 유흥업소 등에 소개하여 주는 등 무등록 직업소개사업을 하면서 부당이득을 취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세력을 형성하여 관내의 업주들을 괴롭히는 등 횡포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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