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동신문고’를 다음달 18일 시민회관 2층 전시실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 조사관들이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접수하고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민원상담제도로 재정세무, 사회복지, 주택건축, 도로교통, 산업환경, 농림수산축산 등 행정 전 분야에 걸쳐 상담이 진행된다.
또한, 행정심판, 민・형사・호적・상속 등 생활법률, 은행・보험・증권・사금융 등 금융피해 분야 상담도 함께 이뤄지며 공공분야 예산낭비와 각종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도 병행된다.
권익위는 민원상담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하거나 긍금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합의・해결하고조사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정밀조사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보다 심도 있고 효과적인 민원 상담을 위해 24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감사담당관실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상담예약을 신청접수 할 예정이며 접수된 상담신청서는 권익위 조사관이 사전검토를 한 후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포시 감사담당관(이승한)은 “다양한 분야별로 상담이 진행되는 만큼 시민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평소 생활에 불편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주민들께서는 이동신문고를 적극 활용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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