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김포소방서, 2015년 소방관련법령 개정 안내 나서

강주완 | 기사입력 2014/11/06 [15:26]

김포소방서, 2015년 소방관련법령 개정 안내 나서

강주완 | 입력 : 2014/11/06 [15:26]

 

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최근 개정·시행중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사항을 관계자가 몰라서 받는 불이익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내년부터 스프링쿨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이면서 11층 이상인 아파트도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소방시설 관리업자로부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된다.

 

현재 자체점검 중 작동기능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도록 돼 있으나 법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로부터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후 30일 이내 점검결과 보고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 된다.

 

또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기준의 변경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완화 ▲축사 유도등 설치 완화 등이다.

동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및 교육기준 마련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교육 강화 등이 개정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계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전화, 직접방문, 안내문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홈페이지나 김포소방서 재난안전과(☎980-4311~4)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 도배방지 이미지

미분류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