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본부장 조우현)은 관내 골프장, 병원, 일반 사업체 등 직장 국민연금 2천791억원을 체납한 사업장 사용주 1만9천160명에 대해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10월 21일 밝혔다.
이는 국민연금 체납 시 가입기간 부족으로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고, 장애·유족연금의 경우 총 납부대상 기간의 1/3이상 체납 시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근로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공단 관계자는 “최근 4대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주들에 대한 검찰 및 법원의 처분 형량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 올해 4대보험을 체납한 사업주가 실형을 받기도 했다”며 “이는 엄격한 잣대로 법적책임을 묻겠다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납부해 근로자 및 사용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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