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시민불편 최소화 및 ‘기다리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적극 ‘다가가는 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해, 사전에 불법주정차한 사실을 문자(SMS)로 전송하는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는 불법주정차 CCTV로 단속(단속절차 : 1차 단속 - 10여분 경과 - 2차 확정단속)되기 전에 문자로 단속될 수 있으니 차량을 이동하라고 알려주는 서비스로서 오는 11월 3일부터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하며, 개인정보 활용 동의가 있어야 서비스가 가능하므로, 김포시청 홈페이지(http://www.gimpo.go.kr) 배너를 통해 본인인증 후 직접 신청하거나, 김포시청 교통행정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불법주정차 문자알리미 서비스 신청 관련 문의는 김포시 교통행정과(☎031-980-55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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