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기승)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하여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인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다중이용업소는 2015년 8월 22일까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유예대상에 대하여 안내문 전달 및 간담회 등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했다. 현재 130개소 중 59개소(45%)가 보험에 가입하였으며, 71개소가 미 가입 상태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에 의거 화재로 이용객의 인명 및 재산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을 할 수 있도록 영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미 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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