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시의회(의장 유영근) 시의원들은 부당이득의 수수,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인사 청탁 금지 등의 행동강령을 위반할 경우 엄격한 책임을 지게 된다. 시의회는 지난 10월 16일 제152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포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가결하였다. 해당 조례는 위 내용 외에도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이권 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시의원이 위 내용을 위반할 경우 누구나 시의회 의장,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또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외부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시의원의 공정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지침을 구체화함으로써 시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의회로 거듭나는 데 한층 더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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