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5일 오전 평생학습센터 대강당에서 어린이집 관계자 및 부모 5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에서는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한 아동학대 특례법이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아동학대 인지 및 신고요령, 아동학대 유형·징후에 대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개정법령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치사 및 중상해, 신고의무자의 아동학대범죄 등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과 아동학대 의심시 신고의무, 이에 대한 현장출동 시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 규정이 담겨 있다.
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례법 등에 대한 홍보를 중점 추진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피해 아동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관계자는 “이번 아동학대 처벌관련 법령 개정으로 가정 내 훈육으로 치부되던 아동학대를 중대 범죄로 인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며 아동에 대한 관심과 보호를 당부했다.
아동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12로 통합, 365일 24시간 접수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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