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가 개별입지 공장으로 인한 주민들의 환경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 업무처리 지침(2013.9.1.고시, 이하 지침)’을 제정·고시하였지만 정작 개별입지제한 업종의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환경정의가 지침이 고시된 2013.9.1.부터 2014.9.25.까지 김포시의 공장설립 인허가 및 등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동안 총 753개 공장이 인허가 받거나 공장을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김포시가 주민들의 환경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개별입지를 제한하겠다고 밝힌 공장도 76개(10%)나 인·허가 받거나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시의 현황 자료에 의하면 김포시가 입지제한 대상으로 정한 업종 중 제일 많이 등록되거나 인·허가를 내준 공장은 주물공장등의 제1차 금속제조업(업종번호 24)으로 32개(42%)공장이다. 그 다음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업종번호 25)으로 21개 공장,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종업군(업종번호 20) 10개 공장,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조업군(업종번호 22) 8개 공장 등이다.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환경건강피해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주물공장등 제1차 금속제조업 및 도장·기타 피막처리업등의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지침 고시이후에도 53개 업체나 증가했으며 화학물질 제조업등 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업종의 입지를 제한하는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인·허가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독주거에서 반경 100m, 공동주거에서 반경 200m이내에는 유해물질배출 시설의 개별입지 승인을 제한하겠다고 지침을 제정·고시 하였다. 그러나 환경정의가 고시 이후 인·허가된 일부 업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주거시설 인접여부를 확인한 결과 Y금속(대벽리), H철강산업(대명리)등 일부 공장의 경우 100m 이내에 주거 시설이 인접해 있음에도 공장이 인허가 나거나 아무런 문제없이 등록한 것으로 나타나 김포시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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