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10월 2일 본관 상황실에서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에 따른 토지 등 편입용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협의회를 개최하였다.
보상협의회는 김포시 부시장(문연호)을 위원장으로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중 토지소유자 7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토지소유자들의 손실보상에 따른 재산권을 보호하고 투명한 보상업무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상협의회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여 위원으로서의 자긍심을 부여하였으며 협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기능의 내용을 포함한 운영규정을 의결하였다.
또한 김포도시철도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업설명과 보상평가 기준의 설명이 있었으며 보상협의회의 주요 기능인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의견 수렴 ▲잔여지의 범위 및 이주대책의 수립 ▲사업지역내 공공시설의 이전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 등이 요구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기준과 방침에 대해 의결하였다. 위원장인 문연호 부시장은 이번 보상협의회는 김포도시철도 건설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손실보상을 위해 구성된 협의회로 도시철도사업의 원활을 기하고 사유재산 측면에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김포도시철도 사업관련 보상은 지난 6월과 7월에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등에 대한 기본조사를 완료하여 지난 8.4~8.25(22일간)기간 동안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을 실시하였으며, 2014.10월 현재 토지등의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중에 있어 이달 말까지 감정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김포도시철도 사업 보상관련 문의 사항은「김포시청 도시철도과(031-980-5536), 김포철도사업단(031-980-871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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