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9월 22일부터 실시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 1,248건에 대한 사전조사에 이어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등 8개 복지사업에 대해 10월 30일까지 본격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보수월액, 금융재산 등 공적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하게 되며,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부양의무자 중 가족관계 누락자에 대한 금융재산조사가 실시됨에 따라 많은 변동이 예상되어 올해초부터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징구작업을 통해 금융조사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조사로 급여감소와 보장중지가 예상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사전통지문을 발송하여 소명기회(60일)를 제공하고, 고의적인 소득·재산 은닉 등 부정수급건에 대해서는 보장비용을 징수할 예정이다. 또한 보호중지나 급여감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될 가구 중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구제하고 긴급지원 등 타지원서비스를 적극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주민생활지원과 이호성 과장은 “소득재산과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해 보장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부적정 수급자는 원칙에 따라 중지처리 할 계획이며 수급에서 탈락되는 대상자 가운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적극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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