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 25일 맑고 깨끗한 지하수관리를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에 대해 12월 31일까지 정기 수질검사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상반기에는 정기 수질검사 대상시설 779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한데 이어 하반기에도 250개소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앞으로도 지하수 관련 지식 부족과 수질검사방법을 몰라 수질검사를 받지 못하는 수용가에 대해 안내문을 발송하여, 깨끗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법령에는 지하수를 용도별로 생활용, 공업용, 농․어업용로 구분하고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상은 2년, 30톤 미만은 3년, ‘생활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은 3년 ‘농․ 어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은 3년,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은 3년마다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는 가까운 전문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하며, 지하수 수질검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980 - 5427)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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