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정기분 재산세 748억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3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서 김포한강신도시 등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 50%와 건물분을, 9월에는 주택분 50%와 토지분을 과세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자동입출기(CD/ATM),위택스(www.wetax.go.kr)또는 금융결제원(www.giro.go.kr),농협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지방세 ARS납부서비스(☎1644-0704)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24시간,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미 발송된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으므로 본인에게 알맞은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며 납부기한인 9월 30일 까지 납부를 당부하였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김포시청 세정과 지방세 콜센타(☎1644-8704)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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