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이행보증제도 강화 시행 내달부터 토목공사 등 최저가 수주를 많이 받는 업체는 건설공제조합의 공사이행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반복적으로 최저가 아파트 공사수주를 받는 업체는 신용도가 하락해 공사이행보증 수수료가 대폭 인상된다. 건설전문금융기관인 건설공제조합(이사장 송용찬)은 26일 최저가 낙찰제 시행이후 문제가 되고 있는 저가투찰로 인한 조합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상습 저가 덤핑공사에 대한 보증인수 거부를 골자로 한 공사이행보증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개편안은 우선 조합이 정한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에 미달하는 저가 공사의 경우 조합원별 신용도에 따라 연간 AAA~A 등급 3건, BBB~B등급 2건, CCC등급이하 1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인수하고 이를 초과하는 보증은 인수를 거부토록 했다. 보증인수 거부 기준 낙찰률은 토목 64%미만, 건축 68%미만, 산업설비 71%미만이며 공동도급공사는 대표사에만 적용된다.즉, 신용도 AAA~A 등급의 업체가 정부 토목공사 최저가 발주에서 64% 미만으로 낙찰받는 건수가 3건 이상이면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이행보증을 받을 수 없게 된다.이와 함께 조합은 최저가 아파트 공사 수주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공사이행보증 심사시 누적도니 보증건수에 따라 계약금액의 3%~15%에 해당하는 담보를 의무 제공토록 하는 한편, 향후 보증수수료 인상 등 추가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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