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헌위헌회 양형기준안에 관한 1차 공청회 가져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석수)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1차 공청회'를 열고 살인, 뇌물, 성범죄에 대한 구체적 양형기준을 재정립한다. 양형위는 살인죄에 대해 일반적인 살인 외에도 지속적인 가정폭력, 성폭행 등의 피해에 따른 살인과 같이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 '묻지마 살인'과 같이 사회적으로 특히 비난 받을만한 사유가 있는 살인을 별도로 구분해 논의할 예정이다.양형위는 또 뇌물죄에 있어 뇌물 액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규정한 입법 취지를 적극 반영, 뇌물을 준 사람에 대해서도 엄격한 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뇌물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분 상실 및 사회적 명예 실추, 부정하게 취득한 이익의 몰수, 사건과 관련한 징계처분 등은 집행유예 선고에 고려되지 않을 전망이다.성범죄의 경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행범이나 성폭행후 살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형을 원칙으로 해 미성년자 성폭행범은 원칙적으로 징역 4∼9년을, 성폭행 뒤 살인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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