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를 타협으로 이끄는데 주안점 유정복의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을 폐지하고 대신 대체 입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주목을 받고 있다.특히 유 의원은 수정법 폐지라는 의미보다는 꼬여있는 수도권 규제를 타협으로 이끄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어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다시 말해 유 의원은 ‘완화’를 주장하는 수도권엔 주민생활 불편을 덜면서 비수도권의 반대의견을 함께 담아내겠다는 생각이다.유 의원의 주장은 도내 낙후지역인 연천, 포천, 가평, 여주 등은 규제 대상서 제외하고 수정 법은 2016년 말까지 폐지하는 대신 수도권 규제 관리 법안을 새로 만들어 현실에 맞는 수도권 규제를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현재의 수정 법은 사실 26년 전인 1982년 신군부에 의해 급조됐다. 그 이유는 수도권 인구 억제 였다. 그러다 보니 한 세대 동안 경기도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이만저만 아니었다. 전 지역을 무턱대고 과밀성장자연보전 등 3개 권역으로 나눴다. 그 바람에 자연보전지역에는 온 공여지가 쓰레기더미로 쌓여도 누구 하나 손대지 못했다. 그만큼 도내 전 지역의 생활불편과 환경 불결로 말할 수 없이 흉한 낙후성을 지속해 왔다. 유 의원의 개정안 발의는 그의 단체장 체험서 얻어낸 결과일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수도권-비수도권 할 것 없이 모두가 한 번쯤 곱씹어 보아야 할 이유다. 물론 유 의원의 개정안에는 주한 미군공여지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한강수변구역, 지역발전특구지역 등도 새로 만들어진 대체입법서 제외된다. 이번 유정복 의원이 제출한 수정법 관련 법률 개정안을 매우 전향적 발상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산업시설 유치를 벗어나 주민생활과 직결될 수 있는 불편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데서 그렇다. 또 규제완화를 바라는 수도권 주민의 경우 이런 낙후성 해소만 된다면 그리 강하게 반대해야 할 이유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거꾸로 비수도권의 입장에서도 굳이 산업시설 아닌 주거환경이라는 데 크게 반대해야 할 이유 또한 없을 것이다. 문제는 규제완화가 그동안 성장 동력에 주안점을 두었던 탓이었다. 수도권만 살찌고 비수도권인 지방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반 균형의 논리가 작용해 왔다.사실 수정 법은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경제적 성장 동력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규제 입법을 만들 때가 왔다. 제정 당시에는 늘어나는 수도권 인구의 억제만 내다보면서 급작스레 만들어졌다. 그러다 보니 수도권의 곳곳은 손 하나 댈 수 없었다. 주거환경은 말할 수 없고, 조그마한 축사하나도 지을 수 없는 그야말로 규제감옥이 되다시피 한 것이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대체 입법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있겠지만 그 자체가 크게 문제될 수는 없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규제 위주의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없애야 할 때다. 대신 수도권에 대한 계획적 관리를 위한 입법에 지방에서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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