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김포

기자수첩

강주완기자 | 기사입력 2008/11/19 [00:00]

기자수첩

강주완기자 | 입력 : 2008/11/19 [00:00]
종부세의 기본취지는 강화 되어야 한다 .며칠전 국민 모두의 관심사 였던 종합부동산세법과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알려진대로 이세금의 가구별 합산 과세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주거 목적의 1주택 장기 보유자 등에게 종부세를 과세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내용대로라면 환급액이 2006년분 2천2백억원, 2007년분 4천1백억원등 총 6천3백억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환급대상은 2006년 12만명, 2007년 16만명등 총인원은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종부세 사건의 여러쟁점 가운데 최대 핵심은 가구별 합산 과세가 헌법에 위배되느냐 였다는걸 생각하면 종부세는 사실상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국민의 84%가 종부세를 찬성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종부세에 대한 찬반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값 비싼 주택을 소유하고도 능력이 안되 무거운 세금이 문제였던 사람들 에게는 다소 나아진것이 위안거리 이다.그러나 전체 국민의 1%만이 내는 세금에 불과한 종부세가 위헌 판정을 받아 일반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대변이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가 들릴 만도 하다.그러나 여기서 중요 한것은 헌법재판소가 종부세법의 근본 취지와 입법 목적은 합헌이라고 인정 했다는 것이다.물론 과세기준이나 세율또한 과도 하지 않다고 판결했다.따라서 종부세의 기본취지는 살려 종부세를 유지하고 강화 되어야 할 것이다 숱한 논란을 낳았던 종부세는 여,야의 입장이나 계산에 따라 첨예하게 대치할 것 이 아니라 국민들의 뜻을 거스리지말고 종부세 실효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다.가진 자의 세금은 올라가고 서민들의 세금은 내려가는 본래의 종부세 취지를 잊어서는 안 될것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