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말까지 유관기관 특별단속 착수사금융·불법 대부업체 이용자 220만여명 이자율 평균 78%검찰이 불법 사채업자 및 청부폭력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주선)는 14일 경찰과 국세청, 금융감독원, 서울시와 함께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의 첫 발을 내딛었다. 특별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12월31일까지다. - 합동 특별단속 배경최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불법 사채업와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일본계 대부업체가 야쿠자 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으로 불법 대부업을 벌인 조직이 적발되자 검찰이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사금융 이용자는 189만 명, 무등록 대부업체 이용자는 33만 명에 달한다. 또 이들이 감당해야 하는 이자율은 평균 78%나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사채업자가 조직폭력배와 결탁해 이어지는 빚독촉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실제로 대학생이 불법 대부업체에서 50만 원을 빌린 뒤 빚독촉 압박을 받아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으며, 1800만 원을 빌린 여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채무자를 1억2000만 원에 성매매업소로 넘긴 불법 사채조직이 적발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조직폭력배와 사채업자간 결탁에 의한 불법채권추심행위, 이권개입형 청부폭력행위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그동안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역할에 중점을 둬 왔으나 이제부터는 주요사안을 검찰에서 직접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불법사금융 단속, 문제점은?검찰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불법사금융 단속의 문제점으로 우선 피해자들이 사채를 변제하지 못한 뒤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사채업자들이 피해자를 먼저 사기죄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신고가 더욱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불법사채 처벌이 어려운 원인으로 꼽힌다. 대부업 등록 관련 법률이 다양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되지 않아 현황 파악이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통상 전주(錢主)가 바지사장을 내세워 영업을 하기 때문에 범죄수익 박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주로 휴대폰 스팸문자 등으로 홍보가 되고 있음에도 처벌이 부족하다는 점도 불법사금융 근절에 실패하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 검찰, 전담수사팀 구성…직접 단속검찰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3명과 수사관 15명으로 구성된 '불법사금융·청부폭력 전담수사팀'을 편성하고 불법사금융 근절에 직접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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