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3년간 매입매출처 주류거래내역 추적 양주매입은 1억원에 불과한데 유흥업소에는 14억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신고했다면 국세청은 위와 같이 매출을 허위로 부풀린 혐의가 있는 주류도매상 30개 업체에 대한 유통과정 일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29일 전국 동시에 착수했으며 과거 3년간 주종별 매입매출처에 대해 주류 거래내역 추적 및 필요시 금융추적 조사와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대상자는 전국 주류도매상 1,200명의 소주ㆍ양주ㆍ맥주 등 주종별 매입ㆍ매출 관련 비율을 일괄분석, 양주 매입에 비해 룸싸롱 등 유흥업소에 대한 매출금액이 수 배에 이르는 등 주종별 매입ㆍ매출비율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위장매출 혐의 도매상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통상 주류도매상의 유흥업소 매출액은 양주매입액 기준 1.7배 정도가 정상이다. 이들 불성실 도매상은 신용카드 활성화로 외형이 노출된 룸싸롱 등 유흥업소의 허위 세금계산서 요구가 많아지자 노래방 등에서 선호하는 캔맥주 등 주류를 매입해 중간 도매상에게 세금계산서 없이 공급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유흥업소에 허위 발행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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