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대 공동주택 위기가구 임대료 지원2023년 양촌읍 마을복지계획 일환…20세대에 가구별로 최대 50만 원씩
김포시 양촌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기일, 김동준)는 지난 3일 관내 임대 공동주택 위기가구의 체납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2023년 양촌읍 마을복지계획’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대료 등 지원사업’은 연간 위기가구 20세대를 대상으로 가구별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이혼과 실직, 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생활이 어려워진 5가구를 1차로 선정, 해당 공동주택의 협조를 거쳐 긴급했다.
양촌읍 지사협은 이 사업을 처음 추진하는 만큼 접수된 위기가구의 체납액과 체납기간, 가구 수, 소득 등의 심사기준을 자세하게 검토해 긴급한 순으로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등 사업에 신중함을 기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임대료 등의 지원 외에도 대상 가구에 대한 복합적인 위기 해소를 위해 사례관리 선정 및 각종 복지서비스 연계 등 체계적인 복지설계 및 추진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양촌읍장은 “이 사업은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마을자체 복지계획으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사업인 만큼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앞으로도 마을의 복합적인 복지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준 민간위원장은 “읍면동 협의체로서 최초로 시도하는 임대료 등 지원사업은 주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크게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금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양촌읍은 지난해 ‘양촌읍 마을복지계획 추진단’을 구성하고 주민들에 대한 인터뷰와 수차례의 워크숍을 거쳐 ‘2023년 마을복지계획–위기가구 임대료 등 지원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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