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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홍선기 | 기사입력 2010/12/10 [13:04]

김포시,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부과고지

홍선기 | 입력 : 2010/12/10 [13:04]
 

 김포시는 2010년 2기분 자동차세 총 58,639건 81억1,1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205건 3억8,3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부과 대상은 12월 1일 과세기준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 중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차량이다.


  자동차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미납부시에는 가산금 3% 등 불이익이 부과된다.


  한편, 김포시는 납부 편의를 위해 다양한 납부 시책을 운영하고 있다. 위택스납부, 지로납부, 전화결재서비스납부(☎060-709-1005), 가상계좌납부(☎080-709-1005), 지방세 자동이체납부 등 취향에 맞은 서비스를 이용하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잠깐 깜박하는 사이에 가산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미 발송된 자동차세 고지서에 다양한 납세서비스가 안내되어 있어 누구라도 쉽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작은 관심을 당부했다.


  자동차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세정과(031-980-2183,2877,287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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