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5,886필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 공시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 전환된 토지를 대상으로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했다. 이어 감정평가사 검증 및 토지소유자 열람과 의견 절차를 거쳐 김포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공시지가는 공시된 날로부터 각종 토지관련 세제 및 부담금 부과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시청 시민봉사과 및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직접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 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12월말 개별 통지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