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홍원길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지역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과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범죄예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시민의 협력 ▲지원사업 ▲협력체계구축 ▲비밀준수의 의무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홍원길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확산 교육·홍보실시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 감소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제출배경을 밝혔다.
한편 법무부의 「2021 범죄예방 통계분석」에 따르면 인천보호관찰소(김포시, 인천시, 부천시 관할) 2020년 보호관찰대상자는 1,888명으로 이번 조례로 재범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 사회적응을 촉진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김포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는 초석을 만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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