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안경욱)가 오는 21일부터 시행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해 관계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에 나섰다.
이번에 달라지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내용은 ▲3개월 이상 제조소등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지 않을 때 사용을 중지 또는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날의 14일 전까지 신고 ▲기존 3년간 자체 보관하던 정기점검 결과를 점검한 날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 ▲제조소등의 정기점검 결과 제출 및 사용 중지·재개 신고사항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다.
또 위험물 운반자 자격·교육 의무가 신설돼 위험물 용기 적재 차량은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취득자와 위험물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해서만 운전할 수 있다.
안경욱 서장은 "기존에 없던 제출·신고 기한이 생기는 등 관계인이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늘어난 만큼 법령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관계인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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