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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10/08 [13:49]

김포시,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10/08 [13:49]

 

김포시는 이달부터 11월까지를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적극적인 체납정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2021년 9월말 기준 외국인 체납은 5,469명, 8,427건, 3억3400만 원이다.

 

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총 체납자 41,651명의 13%를 차지할 만큼 적지 않은 비중이다.

 

이에 언어 장벽과 세금 납부 인식 결여로 계속 증가하는 외국인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리단 실태조사를 강화하여 지속적인 독려와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징수불능자에 대하여는 과감히 결손처분을 하여 체납액 정리에 나설 것이며,

 

아울러 외국인 쉼터 등 외국인 시설과 김포산업단지관리공단에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세금 납부 안내 리플렛 배포와 배너 설치를 하고, 외국인에게 언어별 납부안내문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외국인 전용보험을 의무 가입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출국만기보험·귀국비용보험을 즉시 압류 및 추심할 것이다.

 

박정애 징수과장은 “언어 장벽 등으로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적극 납부 홍보를 하는 동시에 외국인 체납에 대하여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내국인과 외국인의 차별 없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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