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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홍선기 | 기사입력 2021/10/06 [14:07]

경기도의회 최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됨
홍선기 | 입력 : 2021/10/06 [14:07]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355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를 6일 개최하고 최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함) 및 동법 시행령 개정ㆍ시행(’21. 7. 14.)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최승원 의원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그간 침체된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2항에서 토지등소유자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22조 제4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5 제2항 및 제101조의6 제2항에서 도 조례로 위임된 공공정비사업의 추가 용적률 완화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00분의 50으로 정하였고, 안 제29조 제1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3 개정에 따라 재개발 임대주택 공급 기준일을 보완하고 임대주택 공급대상자에 청년, 신혼부부 및 고령자를 추가하였다.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제3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최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최승원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일부개정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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