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남·북한강, 임진강, 평택호 등 내수면 불법어업행위 집중단속경기도시?군 내수면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무허가, 무신고 어업, 금지체장, 유어질서 위반 등 단속
경기도는 가을철 성육기를 맞아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10월말까지 불법어업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도내 내수면어선 870척으로, 경기도와 화성시, 평택시, 파주시, 여주시 등 8개 시?군이 참여한다. 대상지역은 남?북한강, 임진강, 한탄강, 평택호 등이다.
특히, 최근 자원량이 급감한 쏘가리, 참게, 뱀장어 어종에 대한 금지체장(일정크기 이하의 어린 물고기를 잡는 행위) 여부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도는 은밀히 이뤄지는 불법어업 특성을 감안해 저녁?새벽 등 야간단속 위주로 실시하고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할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수산관계법령 등에 따라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김성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본격적으로 자라는 계절로 수산자원보호에 중요한 시기”라며 “집중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준법조업 확립과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봄철 산란기 및 금어기 불법어업 집중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어업 등 총 27건을 적발, 사법 및 행정처분 조치를 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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