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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9/30 [16:10]

희망회복자금 행정명령이행확인서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09/30 [16:10]

김포시 홈페이지에서 대표자 본인인증 후 간편하게 확인서 신청, 접수일로부터 3일 후 발급 받을 수 있다.

 

김포시는 9월30일부터 10월 29일 17시까지 희망회복자금 신청대상에서 누락된 집합금지?영업제한업종 사업자에게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부서방문접수를 지양하고,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의 신청편의를 위해 김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 시 사업자대표가 본인인증 후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접수할 수 있으며, 접수일로부터 3일 후 희망수령방법(이메일, 팩스, 부서방문)에 따라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으로 ’20.8.16.∼’21.7.6. 사이에 시행된 방역조치(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이다. 단, 학원, 교습소, 독서실은 관리행정청인 김포교육지원청에서 신청?발급한다.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오는 10월29일 18시까지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에 확인서 및 기타증빙자료를 첨부해 지원금을 신청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신청을 위한 자세한 제출증빙자료는 희망회복자금 홈페이지(희망회복자금.kr)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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