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되었고,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데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
개선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플래카드 게시, 지자체·학교·교육청·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 및 맘카페 등 다각적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초등학생 및 학부모, 교사, 녹색어머니회, 일반 주민 등 실제 이용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국민신문고에 제기된 민원도 함께 분석·취합하는 등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예정이다.
수렴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주민합동점검을 통해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한 후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회의를 거쳐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 시설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대상시설 중 도로구조 개선이 필요하거나 예산이 많이 필요한 사업들은 장기과제로 선정하여 예산 확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과제들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처리절차 간소화를 적극 협력하여 신속한 과제 해결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개선활동이 종료된 후에도 위원회·경찰·지자체·전문기관과 관련 주민 등이 참여하는 결산 현장진단을 실시, 사후 관리도 만전을 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대비한 교통관리 계획도 논의했다. 개정 도로교통법(’20.10.20.개정)이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어린이 승하차를 위해 도 경찰청장이 지정한 구역에서만 주·정차가 허용된다. 이에 따른 승하차 허용구역을 선정·정비하고 도민들을 대상으로 사전홍보를 병행하는 등 법 시행 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계획은 통학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서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적극 보호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느 때보다 자녀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은 만큼,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경기북부경찰청 및 각 지자체와 협력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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