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자동차 관리 미리미리 체크!
자칫 실수로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홍선기 | 입력 : 2010/10/07 [13:13]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일정을 놓치기 쉬워 어느 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폐차 후 말소등록 등 제반 신고 사항을 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의무보험의 경우 하루만 가입이 안 돼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감경 받을 수 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체크해, 놓치기 쉬운 검사일자를 확인하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작은 관심을 당부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980-5167)로 문의하면 된다. 위반항목 | 부과기준 | 과태료금액(원) | 최고금액 | 임시운행 허가기간 위반 | 허가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 30,000 | 100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 10,000 | 변경등록신청 지연 (주소, 법인명칭 등)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 20,000 | 30만원 | 9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 10,000 | 소유권이전등록신청 지연 (범칙금)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00,000 | 50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 10,000 | 폐차 후 말소등록 지연 |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50,000 | 50만원 | 1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 10,000 | 정기검사 지연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20,000 | 30만원 | 3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 10,000 | 정기점검 지연 (영업용차량만 해당) |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10,000 | 30만원 | 3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 10,000 | 의무보험 미가입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 15,000 | 90만원 |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 6,000 | 무보험 운행 | 범칙행위자 : 차종별(40만원~200만원) 검찰청사건송치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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