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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 관리 미리미리 체크!

자칫 실수로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홍선기 | 기사입력 2010/10/07 [13:13]

김포시, 자동차 관리 미리미리 체크!

자칫 실수로 최고 77%까지 가산금 부과
홍선기 | 입력 : 2010/10/07 [13:13]
 

 자동차를 운행하다보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 일정을 놓치기 쉬워 어느 날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주소변경, 소유권이전, 의무보험가입, 정기검사, 폐차 후 말소등록 등 제반 신고 사항을 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특히, 의무보험의 경우 하루만 가입이 안 돼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과태료는 체납하면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단, 의견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 할 경우 20%감경 받을 수 있다.


  이에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등록증을 수시로 체크해, 놓치기 쉬운 검사일자를 확인하면 과태료 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작은 관심을 당부했다. 과태료 관련 자세한 문의는 김포시차량등록사업소(☎980-5167)로 문의하면 된다.

위반항목

부과기준

과태료금액(원)

최고금액

임시운행 허가기간 위반

허가기간 경과후 10일 이내

30,000

100만원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10,000

변경등록신청 지연

(주소, 법인명칭 등)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90일 이내

20,000

30만원

9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

소유권이전등록신청 지연

(범칙금)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00,000

50만원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10,000

폐차 후 말소등록 지연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50,000

50만원

1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

정기검사 지연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0,000

30만원

3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

정기점검 지연

(영업용차량만 해당)

점검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000

30만원

30일 경과후 3일 초과시마다

10,000

의무보험 미가입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15,000

90만원

10일 경과후 1일 초과시마다

6,000

무보험 운행

범칙행위자 : 차종별(40만원~200만원)

검찰청사건송치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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