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부속시설인 정화조는 하수도법 제39조 규정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내부 청소를 실시해야 한다. 정화조 기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의 관심부족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는 11월 중순까지 특별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홍보기간 내에 청소를 완료할 수 있도록 독촉 고지서를 송부하고,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화조 청소는 대행업체를 선정해 청소 후 「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대행업체 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031-980-5437)로 문의하면 된다. 청소대행업체(8개소)
정화조 청소 및 분뇨수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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