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지난해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오는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최대 13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현재 일반도로 승용차 불법주?정차 위반 과태료 4만원의 2배(8만~9만원)에서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3배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김포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시민신고제’를 지속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의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신고제는 시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의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현재 김포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총 152개소이며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주정차금지,안전표지판 시설 보완하여 주?정차금지구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69대 단속운영 중인 어린이보호구역주·정차단속CCTV 를 금년 상반기 중 10대 추가로 설치하고 주행형 단속차량 등을 통한 불법 주정차 단속에도 나서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위해 노력을 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상회 홍보, 단속운영중인 CCTV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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