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세액의 7.5%를 공제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월 연납을 하지 못한 시민은 이번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하면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앱(스마트위택스), 지방세 ARS(☎1644-0704)를 통해서 신청하고 바로 납부까지도 가능하다.
3월 연납을 신청하여 납부까지 한다면, 내년에 자동으로 1월 연납이 신청된다. 내년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만약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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