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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공제 받으세요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1/01/12 [14:38]

김포시,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고 공제 받으세요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1/01/12 [14:38]

 

김포시는 오는 1월 16일부터 2월 1일까지 연간 납부할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2회(6월,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여 공제받는 제도로 1월, 3월, 6월, 9월 연4회에 걸쳐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차등공제 혜택을 받는다.

 

지난해까지 1월 자동차세 연납시 1년치 자동차세에 대해 10%가 공제 혜택을 받았다. 올해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2월부터 12월까지의 11개월분에 대해서만 10%가 공제되어 1년 총세액 기준으로 9.15%가 공제된다.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미리 낸 시민들에게는 별도 신청없이 이달 중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연납 후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 등록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만큼의 자동차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 만큼 적극 신청하여 많은 시민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하면서, “반드시 납부 마감일까지 납부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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