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는 만 24세 청년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제도인 청년기본소득의 4분기 신청을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대상자는 2020. 10. 1.기준 만 24세(’95. 10. 2. ~ ’96. 10. 1. 生) 청년으로, 신청일 당시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서 ①최근 3년 연속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했거나 또는 ②과거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12월 1일 18시까지 일자리플랫폼 잡아바 사이트 및 모바일 어플 잡아바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신청기간 중에는 지난 2·3분기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들에 대한 예외적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 소급자란, 2·3분기로 사업이 종료되는 대상자(’95. 4. 2. ~ ’95. 10. 1. 生) 중 해당 분기의 선정 이력이 없는 자로 내용은 4분기와 동일하다.
또한 이번 4분기부터는 재외국민까지 지급 대상범위가 확대됐는데, 재외국민의 경우 사업이 시작된 2019년 1분기 대상자부터(’94. 1. 2. ~ ’96. 10. 1. 生) 소급해 신청이 가능함에 따라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외적 소급자와 재외국민 또한 요건·접수방법 등은 4분기 일반 신청자와 동일하게 접수신청 가능하다.
다만 재외국민 중 2019년 1분기 ~ 2020년 1분기 대상자(’94. 1. 2. ~ ’95. 4. 1. 生)의 경우 온라인 접수가 불가해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방문 후 수기로 접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 홈페이지나 잡아바(apply.jobaba.net)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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