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내년 1월까지 모든 공영주차장 1시간 무료노상?노외 40곳 대상… 정하영 시장 “위기극복, 다양한 시민체감 지원책 마련”
김포시가 11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3개월간 모든 공영주차장에서 최초 1시간 주차요금을 감면해준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시민의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김포시의 제2차 재난지원 사업의 일환이다.
김포시는 앞서 원활한 정책 시행을 위해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등 요금 감면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대상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김포시 관내의 모든 노상?노외 공영주차장 40개소이며 주차면수는 3,464면이다.
공영주차장 최초 이용 1시간 이후에는 정상요금인 10분당 300원(동지역 기준)의 주차요금이 징수된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이번 주차요금 감면 정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시민체감 지원 정책 마련과 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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