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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상엽 대표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7:15]

김포시, 외국인 등 국내 법인·단체의 토지 취득관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이상엽 대표기자 | 입력 : 2020/10/27 [17:15]

 

 

 

김포시가 전체면적 276.61㎢에 대해 이달 3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됐다.

 

이에 따라 향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의 토지거래는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허가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경기도는 2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도내 23개 시?군 전역으로 전체면적 5,249㎢에 대해 외국인 등 및 국내 법인·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토지의 취득에 한해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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