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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면 유익한 생활 속 정치관계법 -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더김포 | 기사입력 2020/09/10 [17:09]

알면 유익한 생활 속 정치관계법 - 이거 정말 궁금했어요?!

더김포 | 입력 : 2020/09/10 [17:09]

제1편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정치인은 365일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는 자 또한 상황에 따라,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대로 공부하여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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