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 정치인의 기부행위
정치인은 365일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기부를 받는 자 또한 상황에 따라, 최고 3천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고 받았다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정치인의 기부행위! 제대로 공부하여 절대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요~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