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조업을 창업하는 기업의 중소기업청(청장 김동선)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조업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면제하고 있는 11개 부담금의 면제 일몰기한을 금년 8월 3일에서 2012년 8월 3일까지 2년 연장하고, 분사기업이 모기업의 공장을 공동 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조치도 시행된다고 밝혔음 이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조업 창업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의 일목시한을 2년 추가 연장(’10.8.3 → ’12.8.3)을 통해, 창업에 따른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되었고, * 부담금 면제 실적(’07.8.3~’09.12.31) : 2,606개 업체, 약 620억원 분사 창업기업이 모기업과 공장설비 등을 계약에 의해 공동 사용하는 경우, 분사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공장등록증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마련하여,(법 제39조의3) 분사 기업이 공공구매 입찰 및 병역특례업체 지정 등 다양한 정부 지원사업에 사업자등록증만으로도 참여가 가능하게 되었다 아울러, 법인설립등기 등의 절차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손쉬운 회사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재택창업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련기관의 협조 및 필요조치 규정 등을 신설하였음(법 제39조의4) 한편, 중소기업청이 중항행정기관 및 지자체별로 시행중인 창업지원시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법 제4조제3항) ‘예비기술창업자 육성사업’ 등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신규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재규정하였음(법 제4조의2) * 예비기술창업자 육성(’09, 460억원 → ’10, 494.4억원), 아이디어상업화(’09, 250억원 → ’10, 275억원), 신기술창업인프라구축(’09, 180억원 → ’10, 250.4억원)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의 국회 의결절차가 신속하게 마무리됨”에 따라, * 국무회의(’10.3.30)→국회 제출(’10.4.5)→상임위 의결(’10.4.23)→본회의 의결(’10.4.29)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제도가 공백기간 없이 연장되었고,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업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창업지원법 개정안’은 공포절차를 거쳐, 부담금 면제 관련 내용은 2010년 8월 3일부터, 기타 개정내용은 6개월 이후부터 효력을 발생하게 되며, 향후 중기청은 창업지원법 개정안 발효시까지 동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작업을 마무리하여, 개정 법률 시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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