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소방서(서장 최수근)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가 제정․공포됨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유관기관 홈페이지 팝업창 등록 ▲홍보 리후렛 배부 ▲서한문 발송 ▲현수막 게첨 등 소방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고방법은 피난․방화시설 폐쇄행위, 피난․방화시설 훼손행위, 피난․방화시설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행위, 피난․방화시설 변경행위 등 불법행위 발견시 김포소방서 홈페이지(www.gimpo119.or.kr)내 ‘비상구 불법사례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거나 또는 신고대상이 소재하는 관할 소방서방문, 전화, FAX, 우편을 통해 접수가 가능 하다. 단, 주민등록지가 경기도민에 한하여 가능하다. 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사례 적발 시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시설관리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저작권자 ⓒ 더김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전체 뉴스 주간베스트
|